주택임대차계약신고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2025년 6월 시행) 2021년 6월 시범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자로 과태료 계도 기간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합니다.1.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 주택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주택(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 2025.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