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가입기준1 국민연금 건설일용직 가입대상 개정 (2025년 7월 시행) 17년 만의 개정, 건설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달라집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과 1개월 고용 판단 기준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로, 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정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 변경📌 기존 기준 (2007년 ~ 현재)현장별 기준으로 적용한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인정문제점:같은 사업장에 여러 현장이 있어도 현장별로 나뉘어 적용되어 가입이 제한됨근무일이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어 연금 사각지대 발생✅ 변경 기준 (2025년 7월 1일부터)사업장별 기준으로 전환동일 사업장 소.. 2025.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