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시범 도입 이후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자로 과태료 계도 기간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대상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주택(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택형태
대상 계약
신규 계약,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모두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신고 의무 부여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주의할 점:
금액 변동이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방법: 간편하게 3가지 루트
1) 모바일·PC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업로드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분증,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지참 후 방문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필요
3) 부동산중개업소 대행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와 위임장으로 대신 신고해 주는 서비스 활용 가능
모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된 구간 확인!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미신고·지연 신고: 2만 원 ~ 30만 원 부과
허위 신고 (거짓 제출): 최대 30만 원
대행 중개업소 고의 누락: 최대 30만 원
기존 4만 원 ~ 100만 원 구간에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낮춰, 단순 실수나 정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 무신고나 거짓신고는 엄격히 구분해 제재할 예정입니다.
4. 시행 일정 및 안내
5월 한 달: 과태료 계도 기간 마무리 및 집중 홍보
국토부·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지자체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시행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동 안내 알림톡 발송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개시 (실제 부과는 7월부터)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5. 신고의 혜택 및 주의사항
확정일자 자동부여: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의제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공시가 반영: 신고 정보는 전·월세 시세 공개 시스템에 활용되어 시장 투명성 강화
정보 보호: 신고 내용은 임대차 정보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주의사항:
1. 외국인 임대인, 법인 임대인 계약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양 당사자 합의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으며, 법적 의무입니다.
3. 신고 누락 시 지자체에서 개별 고지하니, 연락처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세요.
6. 주요 Q&A
Q1. 갱신계약인데 임대료 변동이 없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1.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5월 15일 체결 계약,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A2.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속히 신고만 완료하세요.
Q3. 확정일자를 법원 등에서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3. 네.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가 별도 의무입니다.
Q4.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쓰이나요?
A4. 현재 신고 정보는 시장 통계·시세 공개용으로만 활용되며, 과세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전망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하고, 예외 없는 의무를 꼭 지켜 주세요!
추가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044-201-4177)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