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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지원)

by 황아조씨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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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2025년 7월 1일, 국가가 나서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추후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 확인하고,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양육비 선지급제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2.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혀 미이행된 경우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또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경우에 한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만 18세까지 지원
  • 단, 실제 양육비 수령 시에는 지급 중단

📝 신청 방법

방식안내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우 04554)
반드시 ‘선지급 담당자 앞’ 표기
 

📅 매월 25일 지급, 신청 후 요건 심사 진행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평일 09시~18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 한시적양육비지원부: 02-3479-5674

🔒 선지급금, 어떻게 회수되나요?

  •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서 및 독촉 발송
  • 납부 거부 시 금융정보, 소득·재산 정보 강제 조회
  • 국세 체납과 유사하게 강제징수 조치 가능
  •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 제도 시행 의미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가 한부모가족의 양육을 일정 부분 책임지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접수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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