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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조건 (5월 정기신청)

by 황아조씨 2025. 4. 24.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조건 (5월 정기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 기간, 자격조건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 지금 바로 확인하고 최대 300만원 장려금 신청하세요!

✨ 소중한 지원금, 근로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특히 매년 5월은 이 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 기간인데요. 자격만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할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내가 근로장려금 자격이 될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뭐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5월 정기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누가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지, 복잡해 보이는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중요한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조건 (5월 정기신청)

🔑 근로 자녀장려금 5월 정기신청 핵심 파헤치기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주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녀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금융재산, 승용차,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수급요건 간편 확인'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조건 (5월 정기신청)

2. 복잡해도 괜찮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모바일 신청 (손택스 앱)
1)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2) 앱 실행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미리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자격조건 (5월 정기신청)



PC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정기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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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ARS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누락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놓치지 마세요! (5월 정기신청 기간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2024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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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산정 및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 방법: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과 2024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장려금이 최대로 지급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지급액 (2024년 소득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시기: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장려금 산정액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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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5월, 근로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통해 2024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소득, 가구원, 재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다양한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300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합산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지원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자격이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시작해보세요!

👉 2025년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꼭 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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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합니다.
Q2: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2: 아니요, 매년 정기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니 5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Q3: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도 빼주나요?
A3: 아니요, 재산 요건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순수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Q4: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전혀 못 받나요?

A4: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Q5: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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